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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 세액공제 16.5%, 수익률이 아니라 선불입니다: 600만 원 넣기 전에 계산한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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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1월 연말정산 환급금이 66만 원 들어왔습니다. 작년에 연금저축에 넣은 400만 원의 16.5%였습니다.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실감했는데, 기분이 좋았던 것과 별개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. 이게 정말 16.5% 수익인가, 아니면 뭔가를 내주고 받은 돈인가. 12월이 되면 "연금저축 900만 원 채우세요"라는 글이 쏟아집니다. 대부분 맞는 말이지만 빠진 부분도 있어서, 올해 600만 원을 채울지 정하기 전에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.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, 개인형퇴직연금(IRP)을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둘 중 하나입니다.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(종합소득 4,500만 원 이하)면 16.5%, 그보다 많으면 13.2%입니다.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입니다. 연간 납입액 월 환산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(16.5%)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 (13.2%) 300만 원 25만 원 49만 5천 원 39만 6천 원 400만 원 약 33만 원 66만 원 52만 8천 원 600만 원 (연금저축 한도) 50만 원 99만 원 79만 2천 원 900만 원 (IRP 포함 한도) 75만 원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 월 50만 원씩 넣으면 다음 해 1월에 두 달치 납입금이 돌아오는 셈입니다. 여기까지는 어느 글에나 나옵니다. 표에 없는 조건 하나: 낸 세금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는 환급이 아니라 '깎아주기'입니다. 제가 그해에 낼 세금에서 공제액을 빼주는 것이라,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는 그냥 사라집니다.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서 결정세액이 60만 원인 사람이 900만 원을 넣으면, 148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만 돌아옵니다. 나머지 88만 원어치 공제는 이월도 안 됩니다. 반대로 결정세액이 300만 원인 사람은 148만 원을 전부 받습니다. 그러니 ...